은퇴·상속
은퇴와 자산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집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은퇴 뒤 생활비를 만드는 재산이기도 해요. 나라 통계로 상속·증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 세금을 대략 계산해 보고,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을 알아봐요. 공식 자료만 썼고 모든 자료 밑에 출처를 적었어요.
상속·증여는 얼마나 늘었나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한 건수와 재산 규모예요. 상속은 2013년 6,275건·8.6조 원에서 2025년 22,524건·48.2조 원으로 건수는 3.6배, 금액은 5.6배가 됐어요(계산). 증여는 2021년에 275,592건·53.8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5년 181,653건·28.1조 원으로 줄었어요.
상속: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수
- 20136,275명
- 20147,542명
- 20156,592명
- 20167,393명
- 20176,986명
- 20188,002명
- 20198,357명
- 202010,181명
- 202112,749명
- 202215,760명
- 202319,944명
- 202421,193명
- 202522,524명
상속: 총상속재산가액
- 20138.6조
- 201410.9조
- 201510.2조
- 201612.8조
- 201714.1조
- 201815.1조
- 201916.5조
- 202021.5조
- 202126.6조
- 202262.7조
- 202351.9조
- 202444.5조
- 2025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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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결정 건수
- 2013109,644건
- 2014105,533건
- 2015101,136건
- 2016124,876건
- 2017146,337건
- 2018160,421건
- 2019169,911건
- 2020183,499건
- 2021275,592건
- 2022252,412건
- 2023208,508건
- 2024178,660건
- 2025181,653건
증여: 증여재산가액
- 201315.7조
- 201415.2조
- 201514.7조
- 201618.0조
- 201724.5조
- 201828.6조
- 201929.4조
- 202031.4조
- 202153.8조
- 202244.1조
- 202335.2조
- 202428.6조
- 2025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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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때 주의: 세금을 결정한 해 기준이라 실제 상속·증여가 일어난 해와 다를 수 있어요.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는 상속·증여는 빠질 수 있고, 재산가액은 시가와 기준시가가 섞여 있어요. 상속·증여와 집값의 관계 →
상속세·증여세 대략 계산해 보기
현재 법령(2026년 1월 2일 시행)의 공제와 세율로 계산하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세금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의 약 5.6% (계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명당 1)만큼 상속받는다고 가정했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이에요.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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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상속세·증여세 공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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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받는 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요.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 채여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돼요.
-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주민등록 전입) 있어야 해요. 병원·요양시설 입원 등 인정 사유는 예외예요.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를 첫 연금 지급일에 내요.
- 월지급금은 부부 중 젊은 분의 나이와 집의 시세로 정해져요. 같은 집값이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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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지급금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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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천원)
| 나이 \ 집값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
|---|---|---|---|---|---|---|---|---|---|---|---|---|
| 55세 | 156 | 312 | 468 | 624 | 780 | 936 | 1,092 | 1,248 | 1,404 | 1,560 | 1,716 | 1,872 |
| 60세 | 210 | 421 | 632 | 842 | 1,053 | 1,264 | 1,475 | 1,685 | 1,896 | 2,107 | 2,318 | 2,528 |
| 65세 | 252 | 505 | 758 | 1,011 | 1,264 | 1,517 | 1,770 | 2,023 | 2,276 | 2,529 | 2,782 | 3,035 |
| 70세 | 307 | 615 | 923 | 1,231 | 1,539 | 1,847 | 2,155 | 2,462 | 2,770 | 3,078 | 3,386 | 3,414 |
| 75세 | 381 | 762 | 1,143 | 1,525 | 1,906 | 2,287 | 2,669 | 3,050 | 3,431 | 3,666 | 3,666 | 3,666 |
| 80세 | 483 | 966 | 1,449 | 1,932 | 2,416 | 2,899 | 3,382 | 3,865 | 4,060 | 4,060 | 4,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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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뒤에는
-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월지급금이 멈춰요. 처음부터 함께한 배우자는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마치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부부 모두 돌아가시면 공사가 집을 처분해 정산해요. 정산금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 상속인이 집을 갖고 싶다면 집값과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갚으면 돼요. 상속세·취득세·재산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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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생활비를 받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줄 집값이 줄어든다는 점,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월지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요. 가입 전에는 공사 예상연금조회와 상담(1688-8114)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